인천 용현동 이혼, 가족상담, 이혼하고싶어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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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천 용현동 · 업종 이혼 외
인천 용현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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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 용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인천 용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위도(latitude): 37.4508652

경도(longitude): 126.6470628

인천 용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상로 아동가족상담 심리연구소

인천 용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69-41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492번길 18 2층


인천 용현동 지역 이혼상담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앤율 인천분사무소

인천 용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명인빌딩 201, 2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201, 202호

인천 용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아이빌리브아동가족심리발달연구소

인천 용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64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33


인천 용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미추홀구가족상담소

인천 용현동 이혼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749-3 성민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5 성민빌딩 401호

인천 용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인천 용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인천 용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인천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인천 용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평창로시스빌딩 8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평창로시스빌딩 802호


인천 용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인천미추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천 용현동 이혼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24-55 항마스타타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57 항마스타타워

인천 용현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사단법인 임마엘

인천 용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빌딩 6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605호

인천 용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인천 용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FAQ

인천 용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성을 양육권자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자녀의 성 변경에 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성 변경은 이혼 신고 후 별도로 법원에 자녀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쌍방의 합산 소득을 파악하여 산정합니다.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법원은 이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