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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러한 기여도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이혼 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폭행이 지속되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퇴거 명령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