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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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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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협의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 친권으로 합의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과 갈등을 우려하여 공동 친권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은 친권 행사자만을 바꾸는 것이며, 자녀의 이름 변경은 별도의 개명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개명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