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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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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 소송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이 곤란해지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음 파일의 원본 보관, 특정 문서의 확보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를 받으면, 동일한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예: 지속적인 괴롭힘, 명예 훼손 등)가 있다면 별도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녹음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보내는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시지, 제3자와의 통화 녹음(배우자에 대한 내용 포함), CCTV 영상, 블랙박스 녹취 등 다른 형태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