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이혼, 파혼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 기간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시재산분할, 상간녀위자료소송, 부부이혼, 부부상담, 상간소송, 가족상담, 파혼변호사, 상간남소송방어, 국제이혼변호사, 이혼재판,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경호,보안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대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29-6 201호 (, 경원타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57 201호 (중곡동, 경원타운)

위도(latitude): 37.5590981

경도(longitude): 127.0773366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이혼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아가페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9-319 아이에스비즈타워 10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47 아이에스비즈타워 1004호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이혼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만이랑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0-3 2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206호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이혼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이혼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성수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14-5 S타워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2 S타워 12층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이혼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슈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2-1 성수AK밸리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308호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이혼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담소심리상담실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99-187 B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37-1 B1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이혼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함마인드랩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1-3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가길 10-14 1층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이혼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포시즌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316 B1층 D3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길 8 B1층 D32호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이혼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청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 5층 밝은희망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42 5층 밝은희망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이혼

FAQ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가 기망당하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원치 않는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사기의 예로는 학력, 직업, 병력, 과거 경력 등 혼인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