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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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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많은 가사소송 사건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 등의 위법 행위가 개입되어 혼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위법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 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