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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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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첩장 제작 비용, 예식장 계약금, 신혼여행 계약금 등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며, 위자료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비용은 혼인 파탄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전처분으로 자녀를 임시로 양육할 사람(임시 양육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