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산성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성인상담, 재산분할청구 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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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 산성동 · 업종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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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언어치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 산성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7.4519456

경도(longitude): 127.1604297

성남 산성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성남 산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90 3층 법무법인오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법무법인오현

성남 산성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성남 산성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봄날심리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62 아이페리온 5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9 아이페리온 512호

성남 산성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성남 산성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성남 산성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성남 산성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한사랑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9-1 B동 6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10 B동 605호

성남 산성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성남 산성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성남 산성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성남 산성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정안 대표변호사 박선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76 2층,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0-1 2층, 3층, 4층

성남 산성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성남 산성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샬롬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8-2 우성위례타워 6층 6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8 우성위례타워 6층 609호

성남 산성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성남 산성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성원언어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9-2 아이에스센트럴타워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0 아이에스센트럴타워 608호

성남 산성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성남 산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성남 산성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FAQ

성남 산성동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력 등)에 해당하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 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제출된 재산명시 목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