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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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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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송 진행 시 상대방이 부정 행위를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와 별도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고액 학원비 등과 같이 특별하고 고액인 교육 비용을 부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혼 후 자녀의 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면,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는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조정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관의 판결로 이혼 여부 및 제반 사항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