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팔복동2가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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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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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이혼한 날로부터 2년)는 법에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재산 목록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 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억울하게 피소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알리바이, 당시의 통화 기록, 만남의 성격 입증 자료 등)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