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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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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을 축소 보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는 소송 과정에서 신뢰를 잃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 은닉의 의도를 참작하여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부모 쌍방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하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신고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